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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13 분류
작성자 문유성 작성일 2023-10-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속 회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상품이거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계좌에서의 매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대상상품은 상장주식, 주식관련사채, 일부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정됩니다.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신고대상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신고대상상품들이 거래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여서 협회가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법령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반드시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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