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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조 문의
번호 2713 분류 세제
작성자 왕다경 작성일 2023-10-04
내용
안녕하세요,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것이 있어 본문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 및 계좌를 통하여 매매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여기서 질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조세특례를 받는 'irp / 연금저축 / isa 계좌'를 각각의 회사를 통하여 개설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ex. a증권사 : irp / b증권사 : isa / c증권사 : 연금저축)


2. 한 증권사에서는 irp 계좌 두개 개설이 불가하여서 증권사 2개 회사에서 irp를 각각 개설하려하는데, 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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