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것이 있어 본문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 및 계좌를 통하여 매매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여기서 질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조세특례를 받는 'irp / 연금저축 / isa 계좌'를 각각의 회사를 통하여 개설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ex. a증권사 : irp / b증권사 : isa / c증권사 : 연금저축)
2. 한 증권사에서는 irp 계좌 두개 개설이 불가하여서 증권사 2개 회사에서 irp를 각각 개설하려하는데, 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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