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권유는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투자 권유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투자권유, 광고, 단순정보제공 등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번째로 기재하신 사항(고객이 먼저 설명을 요청한 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는 투자 권유에 해당함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유선(02-2003-942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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