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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08
분류
작성자
이준영
작성일
2023-09-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투자 예정이라면 두 그룹의 투자자수는 합산이 되어 공모규제를 위반하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