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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08 분류
작성자 이준영 작성일 2023-09-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투자 예정이라면 두 그룹의 투자자수는 합산이 되어 공모규제를 위반하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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