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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0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9-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기와 같습니다.

Q1) 금융 투자 회사 1년 경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라면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 후 회사가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상품(= 증권운용전문인력) 으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Q2)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산 규모 5억 정도의 일반 법인(공제 사업 경영하고 있지 않음)에서 투자 운용 업무를 진행해온 경력은 인정 가능한 경력인지 궁금합니다.

A2)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려면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 요건을 갖추면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력관련 질문을 고려하여 하기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 나목에 열거된 기관에서 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운용자산 요건 또한 동 규정 나목 참고) <경력증명서 필요>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 <운용경력확인서 필요>

상세 내용은 업권별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 농협 등) 02-2003-9401
(자산운용사) 02-2003-9403
(부동산신탁사, 우체국 등) 02-2003-9402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 02-2003-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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