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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02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3-09-2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전제로 아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법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벤처투자법 제65조). 상법상의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거나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 2 제2항, 동법 제198조).

결국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개인투자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지, 재직 회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별도로 살피고, 조합계약의 규정에 경업 규정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직원에 관하여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제4항).

문언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회사 고용계약, 내규 등에서 정하는 겸직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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