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해당 질의 1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서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함) ‘4. 적용예외’ 조항에서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의 2.선지급조건 및 3. 선지급금액의 적용 없이 선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 ‘이전’의 신탁수익의 선지급이라면, 선지급기준상의 2. 선지급조건 및 3. 선지급금액과 관련한 해당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의 2의 첫 번째 질의 관련하여서는 해당 규정 2. 항목(선지급조건)에서 ‘토지비를 대여한 자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토지비를 대여한 자에 대한 토지비 등의 선지급이 가능함을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서에 명기할 것’을 선지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를 대여한 자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탁수익의 선지급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의 2의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무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관련한 문의는 유선 연락(2003-9216)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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