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차입형 토지신탁의 신탁종료전 신탁수익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번호 2701 분류 공통
작성자 정대묵 작성일 2023-09-20
내용
질의1)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 있어 신탁계약서 “별지 3”의 차입형 토지신탁의 신탁종료전 신탁수익 지급기준에 따라 신탁종료전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의 선지급 가능 여부?
-. “갑”설 : 사용승인일 이전이라도 신탁사가 지급시점에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
-. “을”설 : 사용승인일 이후에만 신탁수익의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

질의2)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시에 토지비를 대여한 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지 않았어도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신탁수익의 선지급 가능 여부?
? 당초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요청으로 토지비를 대여한 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해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었으나 설정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조건변화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위탁자 겸 수익자의 요청으로 토지비를 대여한 자를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요사실관계
ㅇ 토지신탁계약서 체결(2020년7월27일)
위탁자겸 수익자(“갑‘), 수탁자(”을“), 시공사(”병“)

ㅇ 2023.09.18. 현재 천안구룡지구 삼부르네상스 개발사업 진행상황
1) 아파트 830세대 중 822세대 분양완료
(아파트미분양 8세대, 상가미분양)
2) 2023년 5월 31일 동별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시작
3) 2023년 9월 18일 현재 692세대 잔금납입완료
4) 신탁수익 예상액
가) 신탁계좌 보유금액 : 584억원
나) 잔여 수입 예상액 : 204억원(아파트 잔금 및 상가 분양금 등)
다) 잔여 지출 예상액 : 21억원(재산세, 상가분양 비용 등)
계 [가)+나)-다)] : 767억원 (신탁계약시 수익 예상액 660억원)
5) 선지급 요청금액(488억원)
(시공사 “병”이 위탁자겸 수익자 “갑”에게 대여한 토지비 등)
가) 시공사(“병”) 토지비 대여금 : 429억원
나) 시공사(“병”) 토지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 : 59억원

※ 2)항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동별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하게 된 사유는 천안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시 “도시개발사업 완료이후 주택건설사업 준공가능함” 이란 조건으로 승인하여 부득이 동별사용승인을 득하였음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