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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99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3-09-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1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은
“투자자는 운용사 또는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게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등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서류 교부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이고
운용사는 원칙적으로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제3자(판매사 포함)에게 제공할 때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부통제기준에는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등은 교류차단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자본시장법 제91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기 위하여 판매사에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 교류로서 명확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사 이메일을 통한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상의 내용은 업무 참고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책당국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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