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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97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9-19
내용
지난해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하였던 제도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추정컨데, 9.11에 본회가 안내한 <2023년 금융투자전문인력 보수교육 및 유예대상자 신청 안내>의 10p에 안내한 대로 <이수대상자격>에서 조회되지 않고 <교육이수자격>에서 조회된다면 유예조건인 12시간 이상의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 수료로 자동유예된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추측으로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상기 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던 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해당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금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동 규정 개정당시[2022.4.14.] 부칙 제2조 참고)

보수교육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 농협 등) 02-2003-9401
(자산운용사) 02-2003-9403
(부동산신탁사, 우체국 등) 02-2003-9403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 02-2003-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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