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자기매매 투자한도에 대한 문의
번호 2695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신덕순 작성일 2023-09-18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매 년 전년의 연봉 한도, 또는 누적 5억원 입금을 상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매 년 연봉 한도가 1억원이라서
5년동안 1억원씩 입금하여 5억원을 입금하여 자기 계좌로 매매를 하는데,
연말 기준 5억원 중 모든 금액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5억원을 입금해서 매매하다가 시장 상황이 안좋을 것 같아서 4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의 자기매매 한도는 5억원을 입금했어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만큼 1억원만 매매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 주식 보유금액 기준인지, 입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매 년 입금액 기준을 전년 연봉(인센티브 포함)으로 정하고 총 입금액을 5억원으로 권고(그 이상도 각 사마다 자율적으로 가능)하는 것은 과도한 자기매매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본인 업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입금액 기준이 아닌 주식 보유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세팅하는 잣대를 세우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