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랩어카운트 운용자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랩어카운트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므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02-2003-937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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