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의하면 임직원의 본인 명의 주식 위탁계좌는 1인 1계좌로,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중개업자에 속해 있는 임직원이기 때문에 1인 1계좌로 본인명의 계좌로 매매를 하는데, 고객의 자산을 지점형 랩(일임형)어카운트로 운용을 한다고 꼭 일반 위탁계좌를 폐쇄하고 고객과 자산을 같이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에 넣고 자기매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각 회사마다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해보니 1인 1계좌로, 지점형 랩(일임형)어카운트를 운용하는 자도 꼭 랩 계좌가 아닌 일반 위탁계좌로 자기매매를 한다고 해서 각 사 마다 기준의 잣대가 다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일임형 랩 어카운트 운용자는 꼭 본인이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 계좌로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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