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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92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9-18
내용
투자자산운용사는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5가지 업무(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해외자원개발,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요건은 동 규정 제2-6조 제1항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요건은 여려가지가 있으나 귀하께서는 그 중 가목에 기재된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라는 요건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교육 이수’이며, 귀하는 동 요건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총 3과목이 있으나
1)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또는 금융자산관리사) 합격자는 제1,3과목 면제
2)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또는 증권분석사) 합격자는 제2,3과목 면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께서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하시려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2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합격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등을 구비하게 되거나
아울러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위한 투자자산운용 등록요건을 추가로 구비하게 되면 업무범위 변경 절차 등을 통해 전문인력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자산운용사 전문인력등록 업무 담당자(02-2003-9403)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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