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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재취득 및 시험응시과목 문의
번호 2692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임경섭 작성일 2023-09-16
내용
현재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전 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 수료후 운용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부동산투자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을 위해 관련 해당 집합교육을 수료한 후 부동산투자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시험을 통해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하며 저의 경우는 등록요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담당부서로부터 안내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안내에 따라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이를 근거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전문인력으로 등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을 준비하면서 관련자격이 있을 경우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알 게 되었습니다
( 구) 금융자산관리사나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이 있을 경우 2개의 과목이 면제됨)

이에
1. 제 경우에도(이미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이 되어 있음) 동일(또는 유사)한 기준으로 일부과목이 면제 적용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이미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내부 기준 역시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 기존 투자자산운용사(집합교육을 통해 취득한 자격, 현재 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있음)가 시험을 통해 중복 취득하면 협회에 재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그리고 자격시험센터에 질의 하였으나 협회 담당부서에 질의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안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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