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지배구조법상 직원이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겸직 가부와는 별론으로,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에 따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고용계약, 내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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