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종합자산운용사 (인가업무단위: 3-1-1 / 집합투자업 / 규정상 운용전문인력 5인필요)을 영위하고 있으며, 운용전문인력자격을 보유한 운용역 5인이 모두 운용부에 소속되어 운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자격을 보유한 자는 5인이며 모두 운용부 소속임)
회사 자체의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직원의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 차원에서
운용부에 소속된 운용역 총 5인 중, 운용역 1인을 신탁회계팀 직원으로도 겸직을 시키고자 하는데, 해당 겸직이 관련 규정 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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