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89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09-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직전에 분석한 고객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존 정보를 토대로 투자권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2003-94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