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신탁상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투자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당행은 현재 성향분석을 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투자자정보는 12~24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였는데 직전에 분석한 투자성향이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투자자성향분석을 하지 않고 직전에 분석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보여주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실제로 가입을 할 때는 금번 투자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성향분석을 반드시 하는 전제입니다
예시) A 고객이 23.1.1 분석한 투자자성향은 2등급임 23.8.1 A 고객이 성향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에게 2등급 이하인 상품을 보여줘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단,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성향분석을 한다고 가정함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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