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회사는 그 임직원을 전문인력으로 협회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그 임직원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해당 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유자문인력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운용사가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이력으로 협회 등록은 불가합니다(투자자문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외). 펀드 직판하는 자산운용사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전문인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수여부를 확인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전문인력 등록전 사전교육 조회’ 메뉴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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