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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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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종 투자권유자문인력 응시가능 여부 질의의 건
번호 2686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이철욱 작성일 2023-09-13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업무단위 : 3-14-1)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에서 재직 중인 현직자입니다.

재직 기간은 총 1년 이상인데, 이때 당사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할 시 1.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2.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시험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 질의드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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