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별표 2의3> <신설 2021.10.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제7-41조의14 관련)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하는지, 과정명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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