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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중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 무엇인지요
번호 268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진선 작성일 2023-09-12
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별표 2의3> <신설 2021.10.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제7-41조의14 관련)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하는지, 과정명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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