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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83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9-1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귀하께서 언급하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부동산운용업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본부(증권사 PF본부) 업무가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 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

민법 상의 부동산 개념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운용(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한 것만 부동산운용업무로 인정됩니다. 즉 상기 재산으로 부동산펀드, 리츠/ PFV / SPC의 지분증권을 매수하여 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본회 전문인력시스템에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용경력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요건에 따라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의 손익계산서,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한다는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juno@kofia.or.kr로 요청하시면 양식, 작성요령 자료를 송부드리겠습니다.

3. 전문인력 등록 이전에 해당직원이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도 상기 이메일로 필요 정보, 질문사항, 희망하는 등록요건 등의 자료와 함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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