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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외화RP 위험등급 산정 관련 질의
번호 2679 분류 기타
작성자 박효진 작성일 2023-09-07
내용
금융위에서 발표한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및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하나, 다만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환율변동 위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품별 업무방법서 등으로 처리기로 하여 최종 삭제처리됨)

당사 외화RP는 달러로만 매수가 가능하나,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환전을 통해 달러로 환전 후 외화RP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화RP는 환위험에 노출이 되지않지만, 환전을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원화 환전을 하는 시점은 판매사가 판단할 수 없는 바, 매매하는 당일 즉시 환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수년전에 했을 수도 있고, 이미 보유중인 달러를 송금하여 외화RP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원화통화를 사용중인데 이 고객이 언제 달러로 환전하여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는지까지는 판매사에서는 알 수가 없고 이러한 환전 위험을 외화RP의 위험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외화 RP상품의 위험등급을 한단계 상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위에 기술되어 있듯 외화MMF를 매수하는 자가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화를 입금하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환전을 하였을 것이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위험에 노출됨)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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