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의 과정이 녹취(화상권유판매의 경우 녹화)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녹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금소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녹취(녹화) 자료를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녹취의 수단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42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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