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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방문판매인력의 녹취 수단
번호
2676
분류
기타
작성자
최세영
작성일
2023-09-06
내용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까 미리 대비코자 금융투자회사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방문판매등 절차)
제3항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의 과정이 녹취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녹취를 진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요.
가령, 방문판매인력이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녹취를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직원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녹취는 불가할 것 같은데, 녹취 방식에 대한 가이드는 별도로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에스투자증권
최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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