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증권사에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예탁시 과세이슈가 발생하여 이중거주자의 국내증권사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2(미국증권사에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는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므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기관은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당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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