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세법상 한-미 이중거주자 관련 질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중거주자인 상태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내증권사에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거래 2) 미국증권사에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거래
그러나, 1)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내증권사로부터 "미국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예탁은 불가하므로, 이중거주자의 국내증권사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Q1.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인지요? 즉,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는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2)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7-33조 제4항"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Q2. 그렇다면 이중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에도 해당하니, 이중거주자가 미국증권사에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투자를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가요?
Q3. 마지막으로, 위의 두 질문 모두 불가하다면, 결국 한-미 이중거주자는 애초에 미국주식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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