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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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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70 분류
작성자 최정현 작성일 2023-09-12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는 내부규정으로 환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환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화상품 거래시 수수료 환전과 관련하여서는 거래하는 증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전 관련 문의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증권2부(2003-9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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