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품군은 따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수수료를 꼭 기준환율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채권 중개수수료를 스프레드로 떼는 경우
A달러채권 매수 수량: 10,000 기준가격: 67불 스프레드: 5불 수수료: 500불
발생 시 증권사 판매/중개직원(PB)에게 원화로 수수료 지급 시 기준율로 처리해야되는지 혹은 내규로 시장가에 환전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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