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08.29일 자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해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변경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후 설정,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등급 A+,A,A-(우량 채권) 평균 보유 비율 15% 이상, 신용등급 BBB+ 이하(비우량 채권) 평균 보유 비율 45%이상 요건에 충족 해야하는 것 인지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규 개정되기 전인 비우량 채권+ 국내 채권 비율 60% 충족 요건이 적용이 되는 것 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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