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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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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행위 등
번호 2647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정은진 작성일 2023-08-17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해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구요..
1.금소법상 투자권유는 자문인력만 할 수 있는게 맞지요?

2.금융투자회사직원이 전화로 걸려온 고객 문의 같은걸 응대하는것은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권유행위는 아니에요)

3.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을 맺으면 투자권유까지는 위탁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날인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해야하는건지도 여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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