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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46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8-1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RP 매매에 별도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과 시행령 제271조의10에 환매조건부 매도금액과 관련하여 제약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환매조건부 매도금액이 차입금 총액에 합산되오니 매도 시 해당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1.>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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