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34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5-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 계산 매매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령(법 제63조, 영 제64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일괄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2 제9항에서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일부를 면제(매매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경우 지분증권의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바, 일부 면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