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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개정안 문의(금융투자상품)
번호
2533
분류
약관광고심사부
작성자
김화정
작성일
2023-05-02
내용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 현행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이하생략)
개정안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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