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3)이며, 이는 본회 규정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시 관련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bond.or.kr)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련한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K-Bond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거나 E-mail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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