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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8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3-04-1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함)은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전에 선지급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사업비 이외의 비용으로 토지비에 포함되며, 신탁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선지급기준에서의 토지비 대출원리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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