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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7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4-1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필터링 시스템”이란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전산)을 의미합니다.
2. 해당 기간(월 혹은 분기) 이전의 매매명세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1월의 매수내역은 제외하고, 2월의 매매내역을 통지하면 됩니다. 2월의 매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