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매매 사전승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에 따라, 임직원 자기매매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매매 필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사모운용사의 경우 상기 기재된 '필터링시스템'의 형태는 전산으로 제어되는 전산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자동이 아닌 수기로 지침화 및 주기적 관리 등의 형태도 필터링시스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2. 매매거래내역 통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 상기 기재된 ‘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의 의미가 1월에 매수한 종목의 매매명세를 보고한 뒤 계속 보유중인 경우, 이를 ‘기보고 사항’으로 간주하여 2월 매매명세 통지가 제외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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