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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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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6 분류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3-04-14
내용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중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수익•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집합투자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신탁업자의 보수 상당액은 신탁업자의 수익•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탁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12.27. 개정) 부칙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교육세법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세율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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