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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5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3-04-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비가 아닌 사업비 대출원리금 상환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은 선지급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탁 계약 등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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