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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5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3-04-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비가 아닌 사업비 대출원리금 상환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은 선지급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탁 계약 등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