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약정시 토지비 용도의 대출원리금과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으로 구성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타 질의 사례를 보면, 토지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의해 분양수입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나,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때,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신탁종료 전 상환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과 무관하게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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