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관련 사업비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
번호 2515 분류 공통
작성자 김창규 작성일 2023-04-11
내용
PF약정시 토지비 용도의 대출원리금과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으로 구성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타 질의 사례를 보면, 토지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의해
분양수입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나,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때,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신탁종료 전 상환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과 무관하게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