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의 1.목적 및 정의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토지비 대출원리금은 토지비 대출 원금 또는 토지비 대출 이자를 의미하므로 토지비 대출원금의 상환 없이 토지비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지급 기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의 산정 산식에 따라 산출된 선지급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토지비 대출 이자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포함되므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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