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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질의(토지비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번호
2512
분류
공통
작성자
우창우
작성일
2023-04-06
내용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목적"을 보면 해당 기준은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매 이자납부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대출원금 상환은 없음)에도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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