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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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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질의(토지비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번호 2512 분류 공통
작성자 우창우 작성일 2023-04-06
내용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목적"을 보면 해당 기준은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매 이자납부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대출원금 상환은 없음)에도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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