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MMT 상품이라 함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하나인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및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003-9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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