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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51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4-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MMT 상품이라 함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하나인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및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003-9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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