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고위험 상품(CFD 등)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며 투자자보호 규제(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실감내능력, 투자 경험 및 전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법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액 100억원(외감법인 50억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필요시 관계당국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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