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부동산투자운용업무 등을 위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중복등록 가능여부 관련하여 본회의 금융투자 전문인력등록 심사시에는 중복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시 본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여부에 따라 제한이 되는지 여부는 본회에서 답변이 불가하고 타 기관 등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2003-940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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