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협회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58조(목적) 및 제2-59조(공시사항 등)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주요경영상황 공시항목)에서 공시항목 및 공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공시완화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항목중 일부항목에 대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2015.6.11, 2016.1.26 개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보다 상세한 문의는 협회 펀드공시팀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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