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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보고서 등 제출기한 문의
번호
2507
분류
공시
작성자
김미래
작성일
2023-04-04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다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금융투자협회의 별지제2호에 따른 공시 서식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제외로 나와있습니다.
손익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제외와 관련한 근거조항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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