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전용사모펀드 지정신청 자격요건 중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문의를 드렸었는데 MMT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 심사 시 금융투자상품 잔고액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지정 심사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액이 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예시) 1. 국민은행 MMT 잔고증명서 = 79억 국민은행 MMF 잔고증명서 = 10억 2. 기업은행 MMT 잔고증명서 = 272억 3. 농협은행 MMT 잔고증명서 = 26억 4. 수협은행 MMT 잔고증명서 = 3억 5. 신한은행 MMF 잔고증명서 = 10억 신한은행 MMT 잔고증명서 = 6억 6. 우리은행 MMT 잔고증명서 = 8억 7. 하나은행 MMT 잔고증명서 = 4억 8. 한국투자증권 MMF 잔고증명서 = 85억 한국투자증권 주식 평가금액 = 1억
*MMT, MMF, 그리고 주식 평가금액의 총합계 = 504억원
Q. 상기와 같은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의 합계 잔고액이 매월말 500억원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잔고 증명 가능 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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